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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 시행

  • 최은택
  • 2016-12-09 12:14:49
  •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1차시험 면제 기준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장관 고시를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일정요건이 되는 치과의사에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 중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중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등이 해당된다.

또 치과의사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1차가 면제된다.

수련경력 인정은 2022년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한시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복지부는 일반의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었다.

복지부는 이번 치과전문의제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의 개정·제정을 통해 1972년 이후 치과계의 묵은 숙제를 해결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치과전문의 제도개선과 치의학계 현안 해결을 통해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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