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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비급여 진료 2개 중 1개는 보장성 확대 필요

  • 김정주
  • 2016-12-08 12:00:02
  • 건보공단 현황 발표...비급여 진료비 연 11조2천억

미분류 비급여 절반 이상이 약제...관리 필요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연 1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학적 비급여로 구분된 항목 절반 이상은 향후 급여권에서 흡수해야 할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경우 미분류 비급여 부문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해, 향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가 빠르게 늘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줄지 않아 비급여 관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율도 13.7%에서 17.1%로 증가했다.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전체 현황 분석도 못 한 채 보장성확대와 비급여 관리의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비급여 발생유형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비급여 관리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급여 진료는 크게 5가지다. 항목비급여와 기준초과비급여, 법정비급여, 합의비급여, 미분류비급여가 그것인데, 이 중 항목비급여와 기준초과비급여는 의학적비급여 그룹에 속한다.

먼저 항목비급여는 신의료기술 신청절차 등을 거쳐 장관이 고시해 목록표에 등재된 것을 말한다. 기준초과비급여는 요양급여기준(횟수/용량 등)을 초과한 비급여다.

법정비급여는 상그병실료나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등을 말하며 합의비급여는 미용성형과 예방, 치과보철, 영양주사, 한방물리요법 등이다. 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들은 미분류 비급여에 속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급여 비중은 항목비급여 21.9%, 기준초과비급여 32.7%, 법정비급여 32.9%, 합의비급여 6.1%, 미분류비급여 6.2%로 나타났다.

항목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의 비중이 52.5%로 가장 컸다. 기준초과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가 86.5%로 대부분이었고, 진료행위 중에서는 척추MRI 등 검사료가 57.5%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법정비급여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각각 57.7%와 3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동의해 시술되는 합의비급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반에서 비급여 진료로 여겨지는 도수치료,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등은 일반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 건보공단 연구진 측의 설명이다.

미분류비급여에는 의약품이 53.1%로 상당 부분 포함됐다. 이 부부분의 의약품은 기준초과 비급여의 가능성이 높은데, 건보공단은 이 부문에 대해 향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와 외국의 비급여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료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분석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인 2014년 자료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결과는 발생 유형별 비급여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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