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04:21:11 기준
  • #평가
  • #약사
  • #염
  • #제품
  • #치료제
  • #인사
  • #급여
  • #침
  • #한약
  • 유통

"서울대병원, 김영재 원장 외래교수 위촉 규정 위반"

  • 최은택
  • 2016-11-23 12:25:46
  • 윤소하 의원, 조사 필요성 제기...의료법 위반 주장도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단골로 다니던 '김영재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은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위원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정식명칭 외래진료의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진료과장이 소속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대상자를 원장에게 추천하면, 원장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래교수를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김영재 원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병원장 결제문서목록을 보면 모두 11번 외래교수 인사발령을 냈다. 이를 통해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은 신규와 재위촉을 합쳐 18명에 이른다. 대부분은 인사발령 이전에 해당 진료과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 병원장 결재가 이뤄졌다.

반면 서창석 현 원장 이전인 올해 3월 진료부문 영상의학과 외래교수(교수대우)로 위촉된 이모 의사와 7월 4일 인사발령된 김영재 원장의 경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김영재 원장의 외래교수 위촉은 서울대병원 규정상 자격 기준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외래교수는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임상교수를 재직하였던 자(제1호)' 또는 서울대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임상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중 하나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타 원장이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도 위촉 가능하다.

김영재 원장의 경우 임상교수 재직경험이 없고, 협력병원 재직 경험도 없어서 예외 자격기준을 적용받았다.

여기서 봐야 할 게 서울대학교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이다. 이 규정은 임상교수는 '서울대학교전임교수 및 조교임용 규정의 전임교수 자격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는 데, 해당 규정은 전임교수의 자격기준을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재 원장은 박사학위가 없는 것은 물론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결국 서울대병원은 외래교수로 위촉될 자격이 없음에도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이와 관련해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진료교수 및 진료의 운영규정과 진료교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진료교수 대우 및 자격 기준표에 근거해 최소기준인 전문의 취득자 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진료경력 5년 이상인자를 적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1의료인, 1의료기관 원칙에 의해 한명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따라서 김영재 원장이 본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받은 건 1인이 1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였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물론 법 위반 사실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이 결재권자였다는 점에서 어떤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