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6-11-17 16:44: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 의원, 감시체계 강화 의미...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명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송파갑·보건복지위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주사기 재사용 등에 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부상해 박 의원이 지난 9월23일 대표 발의했던 법률안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C형간염 및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VRSA, CRE)을 기존, 지정 감염병에서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해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8228;도지사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고시로 지정돼 있는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도록 명시해 특히 소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의사출신인 박 의원은 "법 개정으로 C형 간염의 신속한 발견과 조기대응을 비롯한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위험으로 다가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내성균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7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 8"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
- 9靑, 김경자 사회수석 임명…"약사 출신 노동·시민사회 리더"
- 10"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일원화를"…현장 간호사들 한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