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방지·의사 리베이트 제재강화법 '급제동'
- 최은택
- 2016-11-16 12:12: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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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소위서 세부검토키로...과잉입법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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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 소관 19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는데, 이중 의료법개정안과 아동복지법개정안을 소위원회에 넘기고 약사법개정안 등 나머지 17개 법률안은 의결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리베이트 제재 강화 등이 이날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개정안에는 설명을 불친절하게 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연 이런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지 모르겠다"며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건 법과 도덕의 문제다. 백번 양보해도 민사와 형사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과잉금지 위배 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한다. 소위원회에 넘겨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동의했다. 윤 의원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문자격증을 가진 집단에 대한 처벌규정만 강화하는 건 맞지 않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인명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손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소위회부 의견에 찬성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소위 회부안을 의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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