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21:55:48 기준
  • #회장
  • #의약품
  • #약국
  • #평가
  • #제약
  • 의약품
  • 약국
  • #염
  • #글로벌
  • #제품
네이처위드

리베이트 긴급체포 벌칙 상향 조정안 '없던 일' 될까

  • 최은택
  • 2016-11-07 11:18:15
  • 복지위, 일단 소위의결 원안대로 처리...법사위서 교통정리할듯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과정에서 쟁점화됐다. 상임위는 일단 법안소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간사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 만큼 최종 결론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6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같은 법률을 병합심사해 위원장 대안이 마련된 11건과 단독개정안 11건 등 총 22건이 법사위로 넘겨졌다.

대안에 반영된 나머지 법률안은 폐기시켰다.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된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노인복지법,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응급의료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등이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은 C형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법은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괄돼 있다.

이중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수위를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의 징으로 징역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2년이나 3년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의료인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별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3년으로 상향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3년 이하로 바꾸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사실 불법리베이트는 근절되는 게 맞다. 하지만 심사숙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도 "법안소위에서 법안심사에 참여했는데 그 때는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는 걸 몰랐다. 의료계가 제기한 우려를 감안해 별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징역형을 상향해도 긴급체포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보건복지위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안을 발의한 더민주 인재근 의원은 "3년 이하로 조정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법안심사 때 정부나 여야 의원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실효성이 있는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5년 내지 3년으로 돼 있다. 징역형 1년에 벌금형 1000만원으로 정비하는 취지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 의원들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여러 이견이 제기된 만큼 3당 간사 위원들이 잘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지 얘기해 달라"고 주문한 뒤, 상정된 원안대로 일단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법개정안은 원안대로 법사위에 넘겨진다. 그러나 간사협의에서 보건복지위가 징역형 상향을 포기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사위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공이 법사위에 넘겨진 것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