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 CSO 통한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입건
- 김민건
- 2016-11-15 12:29: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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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대행업체 설립 후 대행수수료 '돈세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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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유유제약 대표와 임원 3명이 의약품 구매 대가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9명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수사와 관련해 189개 병·의원 199명의 의사와 사무장 등이 해당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복지부 등 기관에 의사 175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및 유유제약에게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자금이 유유제약 거래처 병·의원 의사 및 사무장 등 총 199명에게 의약품 처방대가 등으로 9억6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회사 대표가 의약품 대행 판매형태인 CSO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유유제약 영업사원을 퇴사시킨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 해당 거래처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등 판매대행 업체와 영업사원은 유유제약과 별개지만 사실상 유유제약 소속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유제약이 우선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행업체에서 해당 영업사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한 다음 다시 회사로 수수료를 받아 현금화 하는 등 일명 '돈세탁'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경찰은 의사들이 현금 리베이트 외에도 영업사원에게 나무를 뽑기나, 병원 가전기기 수리, 개인차량 정비 등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시켰다고 설명했다.
유유제약은 현재 해당 대행업체를 해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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