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텔라스, 코아팜 상대 특허침해소송 '패소'
- 이탁순
- 2016-11-07 08: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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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염이 다른 에이케어, 베시케어 물질특허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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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코아팜바이오(대표 김정태)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로부터 코아팜바이오의 에이케어정(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은 베시케어(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에 관한 물질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에이케어정은 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인 반면, 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정에 관한 물질특허의 효력은 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에만 미치게 되므로 아스텔라스의 특허권침해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특허심판원에서 지난달 내려졌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결론과 동일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로써 코아팜바이오는 특허심판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에이케어정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미 코아팜바이오는 안국약품과 독점적 판매제휴계약을 맺고 오는 12월 1일부터 판매를 예고하고 있다. 베시케어정 물질특허의 특허만료일은 2017년 7월 13일까지이고, 베시케어정의 염변경 의약품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은 에이케어정이 유일한 상황이이다. 따라서, 에이케어정은 내년 7월까지 다른 경쟁자없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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