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보건·재정당국의 생각은?
- 김정주
- 2016-11-02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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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건보법 개정안 검토...저소득층 역차별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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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 당국의 의견을 추려 검토보고서를 냈다.
3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각각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시켜 부과요소를 소득으로 단일화 하고,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기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폐지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최저보험료(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양승조 의원과 김광수 의원안은 현행 직장-지역 가입자로 이원화 된 건보 가입자 관리체계를 완전하게 일원화시키고 현행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건보제도 개편 범위가 상대적으로 폭넓다.
윤소하 의원안의 경우 이원화 된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피부양자제도 역시 존치시키는 등 개편 범위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

또 일용근로 소득에 대해 부과가 확대되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부과해 소액 예금 이자 부담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뒤따른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피부양자를 전면 폐지한다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62만명은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가 연 25만원을 신규로 부담해야 되므로 보험료 인상자와 인상금액은 더 커지게 돼 우려가 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하면 사업소득 위주로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아 보험료를 과소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분리과세 일용소득에 보험료를 신규로 부과한다면 저소득층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양도·상속·증여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금액이 크고 그 대상으로 적절한 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기재부는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의 경우 같은 소득세제 하에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징수기관을 건보공단과 국세청으로 양분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더해 건보료까지 신고납부 또는 징수를 한다면 납세자에게 혼란만 주고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에 좋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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