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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뺀 의약계 단체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반대

  • 최은택
  • 2016-11-02 06:14:51
  • 정부 입법안에 한 목소리...병원협회는 '제한적 수용'

보건복지부가 대표발의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의약 계 직능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만큼 국회 입법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병원협회는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제한적 수용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의료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복지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5개 단체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의사협회는 몇가지 쟁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허용 시 동네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이 가속화 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우려되고, 임상적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원격의료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환자의 책임이나 장비의 결함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들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원격의료는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우려되고, 노인, 만성질환자, 성폭력·가정폭력 환자 등은 적극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으로 직접 진료를 통한 환자보호가 우선적"이라고 했다.

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으로 동네 의원과 지방병원의 진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등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의료 영리화와 연계돼 의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라며, 역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원격의료 대상자는 공공의료와 사회보험 영역 하에 방문간호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방문간호 활성화에 주력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의료법상 허용하고 있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보완해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시 기기 구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계층의 소외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국민에게는 의료비 상승, 진료 오류, 의료사고 책임소재 문제, 자가 치료에 필요한 고가 장비 구입, 처방 의약품 구입 불편 등을 초래해 기존 보건의료서비스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반해 병원협회는 제한적 허용입장을 내놨다. 이 단체는 "의료의 본질적 측면과 효과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의사와 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이 유지돼야 하고, 원격의료는 의료계와 충분한 합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완, 발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격의료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대상환자와 질환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환자의 의료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충분히 검증된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CT기술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융합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관련 산업 육성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고려할 때 제한적 수준에서 의사와 환자 간에도 허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면진료 원칙 대전제 하에 대면진료의 보완적 형태로만 행할 것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중점을 두고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정안의 내용 중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의 대상과 원격의료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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