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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아산, 미승인 인체조직 이식…"업무정지 1개월"

  • 이정환
  • 2016-10-31 11:28:51
  • 요약
  • 식약처 "조직은행 표준작업지침 어겨 법 위반"

정부가 승인되지 않은 인체조직을 분배하고 이식한 강릉아산병원에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제조직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강릉아산병원 조직은행의 업무정지 1개월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강릉아산병원 조직은행은 '조직은행 표준작업지짐서'를 따르지 않은 채 조직을 분배하고 이식했다.

최종 분배 전 의료관리자나 책임자 검토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인체조직을 환자에게 사용한 셈이다.

미승인 인체조직은 지난해 9월 15일자로 채취돼 같은해 12월 10일자로 이식이 완료됐으며, 사후 적합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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