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아산, 미승인 인체조직 이식…"업무정지 1개월"
- 이정환
- 2016-10-31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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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조직은행 표준작업지침 어겨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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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제조직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강릉아산병원 조직은행의 업무정지 1개월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강릉아산병원 조직은행은 '조직은행 표준작업지짐서'를 따르지 않은 채 조직을 분배하고 이식했다.
최종 분배 전 의료관리자나 책임자 검토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인체조직을 환자에게 사용한 셈이다.
미승인 인체조직은 지난해 9월 15일자로 채취돼 같은해 12월 10일자로 이식이 완료됐으며, 사후 적합승인됐다.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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