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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권한은 백선하에"

  • 김정주
  • 2016-10-27 12:38:25
  • 국회 입장 전달..."경우에 따라 내용 수정은 가능"

보건복지부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의혹과 관련해 사망진단서의 수정권한은 주치의를 자처하는 백선하 서울의대 교수에게 있다고 밝혔다.

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서명은 레지던트 이름으로 돼 있고, 작성 또한 이 레지던트가 했음에도 백 교수가 주치의이기 때문에 백 교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망진단서 수정은 가능하다는 입장도 덧붙엿다.

보건복지부는 논란과 의혹이 해속되지 않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사망진단서 수정과 관련해 "의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행정해석을 통해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내용을 결정하고 작성을 지시한 백선하 교수에게 수정 권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의료법상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 백남기 농민 입원 당시부터 계속해서 진찰한 의사는 백 교수이므로 그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복지부는 당시 서울대병원이 병사로 사망의 종류를 기록해놓고 급여청구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부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청구는 진료 과정 중 치료 내역과 비용 청구 사실관계가 일치하면 되고, 사망진단서의 사인과 진료비 청구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기록만으로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면, 보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도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시한인 지난 25일 형사 100여명과 9개 중대 약 1000명의 병력을 대거 투입해 강제집행에 다시 나섰지만,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의 저지에 막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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