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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약국 관리, 약사회 실질 참여를"

  • 데일리팜
  • 2016-10-28 06:14:50
  • 칼럼 | 이평수 초빙교수(차의과학대 보건의료산업학과)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일부 약국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들 약국의 문제를 예방하고 적절한 행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전문 인력인 약사회 개입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한국방송이 10월14일 방영한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 의하면 일부 분업 예외 약국들의 부적절한 행태는 다양하다. 조제일수 초과, 부적절한 처방은 물론 전화를 통한 처방과 조제, 택배를 활용한 투약 등 상상을 초월한다.

분업 예외 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분업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주민들을 위한 예외 적용이 이제 부적절한 처방과 조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 분업 예외 약국들의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고 잘 알려져 있다.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 원인은 현실과 괴리된 법규와 법규의 형식적인 적용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분업 예외 지역의 기본 규모는 읍·면지역이다.

특정 읍·면이 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약국이나 의료기관은 당연히 분업 예외 기관이 된다. 인접 읍·면과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매우 근접한 경우도 읍·면이라는 행정구역이 다르면 당연히 분업 예외 기관으로 지정되어 악용될 수 있다.

위의 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의사회분회·치과의사회분회 및 약사회분회와 협의하여 예외지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다'고 명시하여 의약단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읍·면 지역이 당연한 최소 지역단위로 정해진 상황에서 의약단체와 무엇을 협의하며, 의약단체가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은 무엇일까?

일부 분업 예외 약국의 부적절한 행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외 약국 지정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 읍·면지역을 기본 단위로 하되, 인접 읍·면이나 동지역의 상황을 반영하고 읍·면지역 내에서도 의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후관리의 제도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처방·조제·투약 행태의 적정성을 약사회 분회나 시도회가 모니터링하는 자정활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분업 예외 약국을 대상으로 하고, 효과에 따라서는 모든 약국으로 확산하고 필요 시 법제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은 규제나 처벌 보다는 예방과 촉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약국만이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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