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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 급여중지 해제

  • 강신국
  • 2016-10-21 09:15:26
  • 요약
  • 복지부, 판매금지 해제...10월19일부터 급여 개시

이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던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g' 4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가 해제됐다.

이에 지난 19일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급여적용이 시작됐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5월 26일자로 급여 중지한 한국애보트의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g' 에 대해 식약처에서 이물혼입에 대한 원인 및 조치사항을 확인, 10월 19일자로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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