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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시스템, 내년 6월 마약…11월 향정약 의무화

  • 이정환
  • 2016-10-20 10:15:33
  • 식약처 "2018년 5월 동물용마약류까지 순차 적용"

정부가 내년 6월 의료용 마약을 시작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사업 시행에 나선다. 내년 11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2018년 5월 동물용마약류 까지 의무보고 대상을 순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마약류통합시스템 의무화로 중복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 후속조치에 따른 하위법령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화 시행일정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방법·서식 마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른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 ▲마약류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통합시스템은 작년 마약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마약 대상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향정약 졸피뎀과 프로포폴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내년 본사업 시행에 따라 마약 보고가 의무화되면 마약류 취급자 등은 마약류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취급 당일에 통합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장시간 소요되는 수술이나 항공기 내 사용과 같이 취급 당일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마약류 취급대장의 기록·보관, 마약 구입서·판매서의 교환·보관, 양도·양수 승인 및 폐기 신청 업무가 간소화·효율화된다.

특히 마약류 봉함증지 규정도 구체화됐다. 마약류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색으로 표시해야 하는 마약, 향정신성 글자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해 소비자 인식을 쉽도록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 지속 교육·홍보를 통해 통합시스템 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제조자·수입자·도매상·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관련협회에도 보고의무화 준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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