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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약대졸업자, 약사면허 따려면 '예비시험' 보라"

  • 최은택
  • 2016-10-19 06:14:56
  • 전혜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교육과정 동등성 확인"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약사국가시험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내 약대와 교육과정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자격시험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약학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 약사가 미국 약사시험, 캐나다 약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 FPGEE, EE라는 약대졸업 동등성 시험을 치러야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약대 교육과정이 6년제, 2+4년제, 5년제 등 다양하다. 또 약사와 달리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국내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돼 있다.

전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약사도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약사가 되려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미혁, 김상희, 안규백, 안민석, 오제세, 이찬열 등 6명의 같은 당 의원과 김동철, 송기석, 신용현, 최도자 등 국민의당 소속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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