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쪼개진 산부인과, 각자 학술대회
- 이혜경
- 2016-10-17 06:0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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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제 이어 구산의회 학회도 70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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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직선제산의회 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구산의회 학술대회 역시 700여명이 등록했다.
박노준 구산의회 임시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교수 연자와 산부인과의사회장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는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회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구산의회는 지난 4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충훈 전 회장을 선출했지만, 법원이 산부인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회장선임결의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 이뤄졌다.
결국 이 전 회장은 사임했고, 구산의사회는 정관 상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박노전 전 회장이 임시회장을 맡게 됐다.
박 임시회장은 "회무 공백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임시회장을 맡고 있다"며 "상대측은 이충훈 회장의 무효 확정으로 기존 상임이사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의원총회 무효에 대한 확정효력은 항소로 2심 판결 선고 이후 확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전 회장 이외 상임이사 자격이나 회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박 임시회장의 입장이다.
박 임시회장은 "상대측에서는 법원에 임시이사선임 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산의회는 현 집행부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적법한 대의원총회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직선제산의회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 차만 되풀이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학술대회에서 구산의회는 초음파 급여화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임산부 초음파급여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초음파 급여화 횟수 증가, 본인부담금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음 달부 시행 예정인 전문가평가제 내 비도덕적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이 포함된 것과 관련, 박 임시회장은 "비도덕적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의 포함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OECD선진국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를 인정하는 현실에 맞는 법제정이 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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