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비도덕적 진료행위 낙태포함 논란 검토 지시"
- 최은택
- 2016-10-14 22: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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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의원 국정감사 지적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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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낙태 포함 논란에 대해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낙태는 다르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반발해 사실상 파업을 선언했다"며, 정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에서도 낙태금지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팽팽했고, 다태아 착상의 경우 인공수정 과정에서도 낙태가 이뤄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모자보호법에 근거해 낙태는 현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것말고도 낙태가 필요한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일종의 퇴로를 마련하고 규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는데,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에 낙태를 포함시켜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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