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심사에 개인 건강보험 진료정보 활용 우려"
- 이정환
- 2016-10-14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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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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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정보를 사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심평원 자보심사에 건보 진료정보 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자보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자보 진료비 심사는 2013년 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심평원으로 심사가 위탁되면서 민감한 진료정보 임의 활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은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활용, 기왕증 등을 추출해 자동차보험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주요내용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 진료정보를 공유해 기왕증 등을 심사에 활용하는 것이다. 심평원이 시스템 개발·활용·관리·운영 등을 책임진다.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며 법률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수집된 진료정보를 국민의 동의 없이 기왕증 등 자보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수집된 진료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해당하고 국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크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광수 의원은 "심평원이 법률적 근거나 정보주체 건강보험가입자 동의 없이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민간 자보 심사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며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추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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