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혈액운송비 전가...환급 조치해야"
- 최은택
- 2016-10-13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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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복지부 특별감사 허위 작성 의혹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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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3일 대한적십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에게 혈액운송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적십자사는 당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환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혈액운송비용은 혈액수가에 포함하도록 돼 있지만, 적십자사는 이를 위반해 혈액운송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해 왔다.
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8곳(강원, 경기, 충북, 대구·경북, 경남, 부산, 광주·전남, 전북)의 혈액원에 대한 특별 감사한 결과(지난 2013년1월부터 2015년 8월 기준) 총 689건의 혈액운송비 전가내역을 적발했다.
또 김 의원실이 전북지역 의료기관 한곳을 특정해 조사했더니 같은 기간 750건에 달하는 혈액운송비 전가내역을 밝혀냈다. 김 의원실은 이를 토대로 적십자사에 추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혈액을 되파는 과정에서 또 운송비용까지 전가한 기이한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적십자사 스스로가 매혈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의원실 요청으로 적십자사가 전북과 부산지역을 재조사한 결과 당초 412건의 적발건수가 369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 감사결과보고서가 은폐 또는 허위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해다.
의료기관이 부담한 혈액운송 증가비용은 7300여 만원에 달했다.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8억원 이상의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밝혀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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