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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혈액운송비 전가...환급 조치해야"

  • 최은택
  • 2016-10-13 11:15:06
  • 김순례 의원, 복지부 특별감사 허위 작성 의혹도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3일 대한적십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에게 혈액운송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적십자사는 당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환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혈액운송비용은 혈액수가에 포함하도록 돼 있지만, 적십자사는 이를 위반해 혈액운송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해 왔다.

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8곳(강원, 경기, 충북, 대구·경북, 경남, 부산, 광주·전남, 전북)의 혈액원에 대한 특별 감사한 결과(지난 2013년1월부터 2015년 8월 기준) 총 689건의 혈액운송비 전가내역을 적발했다.

또 김 의원실이 전북지역 의료기관 한곳을 특정해 조사했더니 같은 기간 750건에 달하는 혈액운송비 전가내역을 밝혀냈다. 김 의원실은 이를 토대로 적십자사에 추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혈액을 되파는 과정에서 또 운송비용까지 전가한 기이한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적십자사 스스로가 매혈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의원실 요청으로 적십자사가 전북과 부산지역을 재조사한 결과 당초 412건의 적발건수가 369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 감사결과보고서가 은폐 또는 허위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해다.

의료기관이 부담한 혈액운송 증가비용은 7300여 만원에 달했다.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8억원 이상의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밝혀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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