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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급내역 실수누락 방지방안 검토할 것"

  • 김정주
  • 2016-10-13 11:05:33
  • 요약
  • 고의누락과 구분, 유무선 사전 안내 등 방안 마련키로

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보고를 실수로 누락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소들의 업무 미숙을 감안해 이를 사전에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실수 미보고와 허위 미보고를 구분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13일 답변에 따르면 허위보고 하거나 불성실하게 미보고하는 업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업무 미숙이나 실수 또는 특정한 사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유선 또는 무선으로 사전에 통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심평원은 "시스템 장애 등 고의가 아닌 경우에 대해 유선이나 문서로 사전에 안내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식약처 등과 협의해 제약사와 도매업소 행정처분 프로세스 일원화에 대해 논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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