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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약사법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심사 통과

  • 최은택
  • 2016-10-12 06:14:57
  • 규제개혁위, 예비심사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

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로 규제심사를 가볍게 통과했다. 국회 법률안 제출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은 지난달 19~23일 서면으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소속 분과위원회나 전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제출원안대로 간소하게 규제심사를 마쳤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약국개설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화상 복약지도를 거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신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의약품 투약기 설치·운영 기준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신속히 마친만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 입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다. 비로소 '입법전쟁'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의원실은 화상 등 의약품 비대면 판매를 금지하는 일명 '화상투약기 저지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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