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약사법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심사 통과
- 최은택
- 2016-10-12 06:1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제개혁위, 예비심사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은 지난달 19~23일 서면으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소속 분과위원회나 전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제출원안대로 간소하게 규제심사를 마쳤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약국개설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화상 복약지도를 거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신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의약품 투약기 설치·운영 기준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신속히 마친만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 입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다. 비로소 '입법전쟁'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의원실은 화상 등 의약품 비대면 판매를 금지하는 일명 '화상투약기 저지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탈모약 급여 공론화 논의 돌연 '백지화' 선언
- 2식약처, PDG 국제조화 반영 '대한약전' 전부 개정 고시
- 3바이오인프라, 신규사업 본궤도…CRO 통합서비스 제공
- 4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임상 동등성 입증
- 5경희대 약대 총동문회, 길광섭배 춘계 골프대회 갖고 친목 도모
- 6"예방이 우선입니다" 대전마퇴, 대전역서 캠페인
- 7"마약청정 대한민국" 대전마퇴, 교도소와 합동 캠페인
- 8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원흥 공장 증설로 글로벌 공급 확대
- 9캐논메디칼, 최상위 CT 원주의료원 가동…강원 최초
- 10서울 중구약, 경찰서와 약물 운전 예방 캠페인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