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하 "사망진단서 작성, 주치의 책임·의무·권리"
- 이혜경
- 2016-10-11 1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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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렸다.
백 교수는 "존엄한 죽음과 연명치료라는 주제의 토론은 이번 사안과 다른 철학적, 사회적, 법적 문제"라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작성은 지난 317일간 주치의로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내려졌다"고 밝혔다.
고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왔고, 백 교수는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백 교수는 "하지만 합병증인 고칼륨혈증에 의해 심장정지가 왔기 때문에, 사망종류를 병사로 기술했다"며 "만약 적절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진단서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장을 멎게 한 급성신부전, 체외투석 치료를 원하지 않았던 유가족 심정도 이해한다"며 "유가족을 비난하고 탓하는게 아니지만,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과 의무이지 권리"라고 말?다.
따라서 일부 진료에 참여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 진료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의료인은 주치의 만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게 백 교수의 설명.
백 교수는 "고인의 수술부터 사망까지 전 과정을 사망진단서에 소신껏 담아 작성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말, 하지 않은 말이 활자에 옮겨졌을 때 무력감을 느끼지만 전문의로서 최선을 다했다. 고인이 편안히 영면하길 기원하며 유족에게 심심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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