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 약제비 5년간 1697억…서울아산병원 최다
- 최은택
- 2016-10-11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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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연평균 1천만건 발생…새 기준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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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이른바 과잉약제비 환수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는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출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약제비를 과잉 처방한 횟수가 5년간 5200만건, 환수금만 1668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104만4000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뒤이어 서울 938만 3000건, 경남 377만2000 건, 부산 374만3000건, 전북 283만9000건, 충남 276만4000건, 경북 268만9000건, 인천 251만8000건, 전남 248만4000건, 대구 221만2000건, 충북 192만5000건, 대전 174만4000건, 광주 171만2000건, 강원도 170만8000건, 울산 121만1000건, 제주 67만300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5년간 지역별 원외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13만 5000건, 23억6700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1만4000건, 27억2700만원), 서울아산병원(11만3000건, 33억1900만원) 등 대형종합병원 역시 해마다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으로 인해 환수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학교병원(8만 7000건), 청양군보건의료원(6만 3000건), 계명대학교동산병원(5만 4000건), 고신대학교복음병원(5만 3000건),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4만 4000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4만 4000건),충남대학교병원(3만 5000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의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은 자칫 국민 안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간 평균 1000만건이 넘는 과잉처방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의 과잉 약제비 처방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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