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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 백선하 교수 "고 백남기 사인변경 의사 없어"

  • 이혜경
  • 2016-10-11 10:25:35
  •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서울대병원·백선하 교수 '이슈'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백 교수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첫 질문은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시작했다. 이 의원은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 사인, 의협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백 교수는 "의협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폐정지, 심장정지는 모든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공통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의 죽음에 이르는 직접 사인에 작성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백남기 환자의 경우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경외과 전공의 3년차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시에 대해,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 책임은 저한테 있다. 전공의는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며 "진료부원장과의 상의는 별로 의미가 없고, 어떤 외부의 압력도 적용받지 않고 소신껏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백 교수는 고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따른 병사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백 교수는 "환자 분께서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심장정지"라며 " 중환자실 환자는 급성기 치료 보다 장기적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폐렴, 요로감염, 패혈증 등의 이차 합병증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유족에게 두 차례에 거쳐 투석을 권유했다"고 언급했다.

서창석(사진 중앙) 서울대병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또한 사망진단서가 적법하게 처리됐으며, 진료과정과 치료, 수술, 사망의 과정이 적정했다고 답했다.

보험청구 질병사유와 사망진단서 사망사유가 다른 점과 관련, 서 병원장은 "처음에 입력된 상병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인과 청구의 상병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진단서 변경 권한은 의료법 17조에 의해 직접 진찰했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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