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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한미약품 내부자 부당거래 있었다면 조치"

  • 최은택
  • 2016-10-10 12:14:39
  • 남인순 의원 질의에 "연금 투자손실 1550억원 추정"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내부자 부당거래 등이 있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문 이사장은 10일 전북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이날 "이번 한미약품 공시사태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 물었다. 문 이사장은 "약 15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냐"고 질의했고, 문 이사장은 "손실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만일 내부자가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등이 있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투자손실이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신속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악재성 공시가 나온 9월 30일 기준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 운용사들이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문 이사장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한국증권거래소와 국민연금 자료에는 8월 4일 기준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의 총 9.7%인 101만5444주를 보유(7000여 억원 규모)하고 있었는데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7.10%로 2.6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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