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교수 의무기록에도 외상성 경막하출혈 적접 서명"
- 최은택
- 2016-10-10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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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사망진단서 '외상성' 제외이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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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의 원사인을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돼 있는 의무기록에는 자신이 직접 서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당시 의무기록과 사망에 따른 퇴원의무기록에 모두 직접 서명하기도 했다.
국회는 스스로 일관되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아닌 애매한 급성경막하출혈로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2015년 11월 14일 의무기록에는 수술전 진단명이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으로 적혀 있었다. 수술후 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이었다. 모두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2016년 9월 25일 퇴원이 기록된 의무기록에도 퇴원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으로 기록돼 있었다.
윤 의원은 문제는 이 두 의무기록에 모두 백선하 교수가 직접 확인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수술당시와 수술 후, 사망까지 백선하 교수 스스로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기재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의무기록에 서명할 당시에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퇴원 의무기록에는 상병코드(ICD10,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에 따른 코드)를 S0651로 적어 놨다고 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각종 국가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상병코드 체계에서 S0651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국제표준질병코드에서는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은 I62X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S65X로 기록하도록 처음부터 최초 분류기준인 알파벳부터 구분해 기술한다.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작성하도록 한 급성경막하출혈은 비외상성, 외상성의 구분을 임의로 생략했다. 통상적으로 특히 신경외과에서는 이들 상병명의 국제표준 구분법을 잘 알고 있어, 의무기록과 다른 상병명을 쓴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백선하 교수가 스스로 서명한 고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에도 진단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나와 있다"며, "스스로 서명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하고, 정작 사망진단서 작성에서는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백선하 교수는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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