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기 처장 "의약품도 CMIT/MIT 기준 확인할 것"
- 이정환
- 2016-10-07 1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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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서 김상희 의원 지적에 김승희 의원 "당연히 안만든 것" 대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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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에 대한 의약품 사용기준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엇갈린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의 CMIT/MIT 기준이 모호하거나 없어서 쓸 수 있는데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치약에 쓰인 CMIT/MIT도 위험하지 않은데, 국내 기준상 치약에 쓸 수 없어 전량 회수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약품은 적용기준이 없어 못쓴다. 식약처가 기준 마련에 충실하라"고 말했다.
뒤이은 질의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전 식약처장)은 식약처장에 "의약품에 CMIT/MIT 적용 안한건 당연 사용하면 안되는거니 식약처가 기준 안만든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의약품 CMIT/MIT 기준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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