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척제 사용금지 경구 인산타트륨제제 여전히 처방
- 최은택
- 2016-10-07 09: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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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정부 무책임한 투약행위 철저히 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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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사용금지 된 경구용 장세척제가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투약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약제를 복용하면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대장내시경 검사 때 복용하는 장세척제 중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콜크린앤(태준제약), 솔린액오랄(한국파마), 포스파놀액(동인당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유니메드제약) 등 9개회사 11개 제품이었다.
이들 의약품을 장세척제로 사용할 경우 급성 인산신장병증이 발생해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가 오거나 장기 투석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FDA에도 급성 인산염신장병증이 발생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들을 지속적으로 처방해왔다.
실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352개 의료기관에서 19만 건 이상이 처방돼 2억6700만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환수당했다. 이후에도 2014년 1264건, 2015년 445건 처방됐고, 올해는 8월까지 총 125건이 투약됐다. 특히 한 의료기관에서는 5627건의 부적절 처방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2014년에는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사건 피해자는 문제 의약품을 복용한 후 안면홍조, 탈수, 무감각 등의 증상을 보이며 만성 신부전이 발병했었다. 재판부는 해당 의약품의 투약이 피해자의 만성신부전 발병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2013년 11월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 촉구 서한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고했지만 실제로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인 의원은 "2009년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방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강력한 처분을 통해 사용금지 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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