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J병원 리베이트, 19개 제약사 적발
- 김민건
- 2016-10-06 15:06: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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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 46명 약사법 위반혐의…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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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북지역 J병원 이사장 박모씨(60세)에게 의약품 선정·처방대가로 현금을 비롯 식사비와 가전제품 등 10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19개 제약사 및 관련자 46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재단 이사장인 박모씨(60세)는 의료재단에서 새로 병원을 개원할 당시, 신설병원에 필요한 집기류와 TV·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분담하고 대신 구입하도록 각 제약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약사별로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병원 개원 찬조금 명목과 식사비 또는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현금을 제공하거나 병원 이사장 휴가 등 개인일정에 맞춰 미리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단가계약을 통해 병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에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하는 등 수익을 올려주는 지능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법리베이트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J병원 이사장과 의약품 도매상 관련자 3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혐의가 있는 35개 제약사(대상자 110명)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그 중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19개 제약사를 적발했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인 박모씨에 대해 "현재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9개 제약사는 향후 검찰로 송치 후 재판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지방경찰청은 적발된 19개 제약사에 대해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향후 지속적인 불법리베이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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