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웅·하원제약 상대 207억 약값 손배소송
- 최은택
- 2016-10-05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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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합성 특례위반' 혐의...6개 품목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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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혐의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제약사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소송 1건 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12일 대웅제약과 하원제약을 상대로 20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웅제약 2개 품목 10억원, 하원제약 4개 품목 197억원 등이다.
건보공단은 두 가지 사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제약사의 적극적 기망행위(시험관리 기록 등 위조)' 3개 품목, '고지의무 신설(2009년1월13일) 이후 고지의무 위반' 3개 품목이 각각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 7월7일 1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2차 변론기일은 이달 20일이다.
한편 약제비 소송관련, 민사 소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약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올해 8월 4일부터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이후 제약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분은 민사소송 절차없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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