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경고창 뜬 임신부 금기약물 77.1% 그대로 처방돼
- 최은택
- 2016-10-04 18:22: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혜숙 의원, 약사 모니터링 재처방 환류시스템 마련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임신부에게 처방하면 안되는 의약품을 DUR 경고창를 무시하고 처방한 비율이 7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갑)이 2015년 1월~3월 서울소재 의료기관의 DUR 점검 처방전 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사가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기간동안 임부금기 약물 2612건(전체 3388건 중 77.1%)을 처방했다.

아울러 서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사이의 병용금기 처방(다른 처방전 간 병용금기)은 9322건 중 6024건(64.6%), 일정한 나이에 따라 사용하면 안되는 연령금기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한 경우는 6534건 중 1775건(27.2%), 처방전 간 중복처방에 따른 동일성분 중복 사례는 153만 1462건 중 77만 1659건(46.5%)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렇게 DUR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할 경우 환자는 약물 부작용에 노출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DUR 경고를 무시하고 의사 처방이 강행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가 입게 된다. 또 부작용으로 다시 병원을 방문하게 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UR 약물금기를 약사가 모니터링하고 문제 있는 처방의 경우 의사에게 통보해 재처방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으로 DUR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4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5"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6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7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8환자·소비자연대 "약가 개편 긍정적…구조 개혁 병행돼야"
- 9[특별기고] 신약 개발 시간 단축할 OMO 패스트트랙
- 10'RPT 투자 시동' SK바팜, 개발비 자산화 220억→44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