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경고창 뜬 임신부 금기약물 77.1% 그대로 처방돼
- 최은택
- 2016-10-04 18:22: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혜숙 의원, 약사 모니터링 재처방 환류시스템 마련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임신부에게 처방하면 안되는 의약품을 DUR 경고창를 무시하고 처방한 비율이 7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갑)이 2015년 1월~3월 서울소재 의료기관의 DUR 점검 처방전 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사가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기간동안 임부금기 약물 2612건(전체 3388건 중 77.1%)을 처방했다.

아울러 서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사이의 병용금기 처방(다른 처방전 간 병용금기)은 9322건 중 6024건(64.6%), 일정한 나이에 따라 사용하면 안되는 연령금기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한 경우는 6534건 중 1775건(27.2%), 처방전 간 중복처방에 따른 동일성분 중복 사례는 153만 1462건 중 77만 1659건(46.5%)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렇게 DUR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할 경우 환자는 약물 부작용에 노출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DUR 경고를 무시하고 의사 처방이 강행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가 입게 된다. 또 부작용으로 다시 병원을 방문하게 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UR 약물금기를 약사가 모니터링하고 문제 있는 처방의 경우 의사에게 통보해 재처방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으로 DUR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3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4[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