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도 허위·부당 청구 악용수단으로 변질
- 최은택
- 2016-10-03 23:48: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환자-의료기관 공모도 5천건 넘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본인부담상한제'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건수는 총 2만6319건이었다. 부당금액은 44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런 부정사례가 빈번한 건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제도를 알지 못해 문의조차 하지 못한다는 허점을 의료기관들이 교묘히 악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또 의료기관과 환자가 공모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초과상한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과잉진료하거나 총 진료비를 부풀려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할인해주는 부당사례도 한 몫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적발현황보다 실제 부당행위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보재정을 갉아 먹는 허위·부당청구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