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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한의약 차별 시정하고 산업으로 육성해야"

  • 최은택
  • 2016-09-26 10:48:33
  • 양·한방 협진 공공의료 찬밥...암센터에 한방과 설치 필요

국회가 한의약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부가가치 보건의료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차별근거로는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하지 않고,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송파구병)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Global Industry Analysts를 보면,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은 연평균 5.98% 성장해 2015년 1142억 달러에서 2020년 154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우리민족의 전통의약인 한의약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보건의료산업으로 적극 육성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2015)에 5년간 총 57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서 수립한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방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 ▲한방선택의원제 도입검토 ▲한방병원 유휴병원 요양병상 활용 ▲용어표준화 및 자원공동개발 등 남북교류 추진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한의약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 등을 예시했다.

남 의원은 먼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중 미추진 과제였던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난임부부들 중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어 한의학적 난임치료에 대한 진료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는데, 한의 난임치료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난임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기준 고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 물었다.

남 의원은 또 "부산시와 전북 익산시 등 지자체가 7년여 동안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율도 높고 비용 또한 경제적이어서 난임부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시 평가보고서를 보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임신성공율은 2014년 27%, 2015년 21.5%로 적지 않았다. 양방 보조생식술과 경제성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한방난임치료가 인공수정에 비해 0.98배, 체외수정에 비해 1.46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난임부부들도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유익하다' 96%, '만족한다' 87.3% 등으로 좋게 평가했다. 남 의원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통해 객관적인 임상결과가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남 의원은 이와 함께 "19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원지동으로 이전& 8228;현대화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국립한방병원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 내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한의학 관련 연구과를 확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한방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대화계획에 설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발표했는데,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국가암관리와 건강보험 정책과 밀접한 주요기관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특수목적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의 한방진료 누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어 "일산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수가개발, 적정진료, 진료표준화, 공공의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방진료 누락으로 한의약 건강보험정책 연구가 배제된 상태"라며 "지난 2010년 일산병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일산병원은 설립목적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방진료과나 한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의 만족도가 높고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의약을 정부가 육성하지 못할망정 찬밥신세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한의학을 의료 선진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한의학을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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