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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기술료 미납액 32억원…징수불가 80%↑"

  • 김정주
  • 2016-09-26 09:12:56
  • 인재근 의원 지적...미납업체 행정제재 강화해야

보건복지 관련 기술료 중 오랫동안 미납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미납액이 8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료 징수 및 미납 현황'에 따르면 진흥원이 기술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1998년부터 지금까지 기술료 징수 대상 수행과제는 484건이었다.

그 중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수행과제는 49건으로 건수별 미납률은 10.1%였다. 징수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징수 대상액이 529억9천000만원 가량이었고, 미납액은 약 32억3000만원으로 액수별 미납률은 6.1%였다.

과제당 평균 미납액은 6590만원 가량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10년 간 미납 수행과제 중 가장 미납액이 큰 과제는 '제2형 당뇨병 위험군 비만 환자를 위한 새로운 비만치료제 개발'인데, 미납액은 약 2억6700만원에 달했다.

미납기간이 이미 10년을 넘어 사실상 징수가 힘든 과제가 80%를 넘었다. 수행과제 38건, 25억8000만원 가량 미납됐다. 이 중 20개 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 폐업 업체의 미납액 합계는 15억3000만원 가량이었다.

최근 10년 간 기술료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는 총 16건이었다. 이 중 9건 약 10억원에 대해 납부가 완료됐다. 나머지 7건 중 3건은 사업체가 폐업했고 4건은 경영악화로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일례로 2006년이 징수결정년도였는데 징수액 중 미납액 50%에 대해 2015년 11월에 와서야 행정제재가 이루어졌고 행정제재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있었다.

인 의원은 "기술료가 체납되는 주된 이유가 폐업이나 경영악화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흥원이 기술개발비 지원업체 선정이나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시에 기업 평가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불어 기술료 미납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장기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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