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징수예정금액, 사무장 병원 2657억-약국 1418억
- 최은택
- 2016-09-23 0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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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부당이득 징수율 5.8%...실효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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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착복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4445억원에 달하는 데 이중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각각 2657억원, 141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3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820만건, 적발금액은 281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81.3%, 징수예정금액 79.7% 늘었다.
부당이득 유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가 697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수예정금액도 2657억원에 달했다. 또 자격이 없으면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발생시켰다가 적발된 건수는 337만건이었다. 징수예정금액은 1418억원이나 됐다.
특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해 주목된다. 적발건수는 2013년에 비해 526만 건 증가했고, 부당이득도 14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적발 건수는 163.4%가 증가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설립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의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징수금액 비율을 보면 2015년 10.4%, 2016년 8월까지 9.3%에 불과하다. 특히 사무장 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각각 5.8%, 3.2%에 그쳤다. 의료기관 부당개설의 경우 2015년 3966억원 중 237억원만 징수해 3729억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2016년에는 2657억원중 155억원만 징수해 2502억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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