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자산가 건보료 6만원?…"건보체계 개편 시급"
- 이정환
- 2016-09-21 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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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고소득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8천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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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억원 재산과 수 천만원 연 소득을 받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건강보험료를 부당히 적게 내는 사례가 여전히 빈발중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이렇게 직장가입자로 허위 둔갑해 적발된 사례만 8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취득 보험료 환수액도 총 293억2500만원이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재산이 많은데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사례를 적발중이다.
근로소득 미신고자, 직역간 변동자, 동거가족사업장, 고령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유소득자 등 허위 취득 확률이 높은 19가지 유형을 모니터링한다.
건보공단 적발 결과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적발 건수는 총 8386건이었다. 
또 두루누리 직장가입자 312건, 허위취득 이력자 191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180건, 해외출입국 다빈자 147건, 소득있는 피부양자 상실자 132건, 고액재산가 122건, 부동산임대업 종사자 78명, 고소득 퇴직자 62명, 장애인(1~3급) 42건, 연예인·직업운동가 41건, 장기휴직자 12건, 외국인 직장가입자 7건, 9억원 초과 피부양자 상실자 4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취득자에 따른 환수금액도 수백억원에 달했다.
환수금액은 총 293억2500만원으로 기타 76억4741만원, 동거가족사업장 40억833만원, 근로소득 미신고자 38억4265만원, 고령 직장가입자 31억361만원, 직역간 변동자 28억9589만원, 사업자등록 유소득자 23억7190만원, 고액재산가 9억1373만원, 해외출입국 다빈자 8억6851만원, 두루누리 직장가입자 7억7621만원, 부동산임대업 종사자 6억4799만원, 허위취득 이력자 5억7675만원이었다. 
김상희 의원은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월급만 받는 직장가입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부과체계 개편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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