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량 5년새 60% 증가
- 김정주
- 2016-09-21 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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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량이 5년 새 60% 가까이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 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했다고 밝혔다.
21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여기서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를 말한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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