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병원 여성 전공의 폭행 가해전공의 정직 4개월"
- 최은택
- 2016-09-19 12: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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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보고...2016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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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됐던 K의대 K병원 여성 전공의 폭행의 당사자인 가해전공의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처리 및 시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가해전공의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병원에 요청했다.
그 결과 해당병원은 가해전공의에게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도 전공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도 제한됐다.
복지부는 더 나아가 해당 병원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2016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시 페널티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을 감축시켰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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