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팜, '베시케어' 물질특허 회피…조기출시 가능
- 이탁순
- 2016-09-19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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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약사 중 첫 사례...염변경 제품개발 전략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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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시케어 물질특허는 내년 7월13일 만료되기 때문에 코아팜바이오는 그때까지 제네릭 시장에서 독점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코아팜바이오는 베시케어 물질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지난 13일 승소했다.
과민성방광치료제 시장에서 251억원으로 가장 높은 처방액을 기록하고 있는 베시케어는 2013년 3월 재심사기간 만료 이후 제네릭약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현재 허가된 제네릭약물 품목수만 128개. 하지만 물질특허가 제네릭약물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였다.
코아팜바이오는 이를 깨고 조기 출시에 성공한 제약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베시케어에 사용된 숙신산염 대신 푸마르산염을 합성해 특허를 회피할 수 있었다.
제품허가는 지난 7월말 '에이케어정'이란 이름으로 받았다. 보험급여 절차를 감안하면 연말쯤 제품발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들의 제네릭약물이 물질특허 만료 이후 출시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에이케어는 사실상 제네릭시장 독점권을 갖게 된다.
한편 코아팜바이오와 함께 한미약품도 베시케어 특허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코아팜바이오처럼 승소한다면 똑같이 제네릭 조기출시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시케어의 아스텔라스는 코아팜바이오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시장진입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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