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금지 마황·백선피 등 한약재 8종 구매 주의"
- 이정환
- 2016-09-12 18: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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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재래시장서 불법매매…소비자 직접구매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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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성이 강해 식품 원료로 사용금지된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품 8종 한약재 구매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해당 재료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요청을 하는 등 지속 모니터링해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백선피는 봉삼이라고도 불리며 풍을 제거하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독성이 있어 간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백부자는 풍담을 제거하거나 경련 증상을 진정시키며 통증을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으나 과량섭취 등으로 중독 되면 전신마비, 두통, 호흡곤란 등을 일으킨다.
마황은 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욕억제 효과를 위해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환각, 심장마비, 혈압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백선피 등은 질병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재)의 원료로 사용되므로 인터넷, 재래시장 등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 또는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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