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대상 확인…결핵 산정특례 신청 간소화
- 최은택
- 2016-09-12 12:1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홈페이지서 이용...12일부터 개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보공단은 이 같은 서비스를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1년에 1번 치석제거(스케일링)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 1회 기준이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본인이 이미 치석제거 보험적용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치석제거 대상이 되는 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 편의를 위해 같은 날부터 '질병관리본부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해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7월부터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을 때 10% 본인이 부담했던 금액을 공단이 전액 지원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청하고 증빙서류(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를 첨부해야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해 확인함으로써 결핵환자가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국민편익 증대와 행정업무가 간소화됐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
- 2"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3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4로수젯 구강붕해정 잇따라 허가…동국제약·유니메드 합류
- 5소아 필수약 '로라제팜' 안정 궤도…뇌전증 신약, 7월 급여
- 6CMG제약, 450억 CB 차환…무이자로 숨통 튼다
- 7이유있는 무더기 특허도전…진통 복합제 맥시제식 매출 껑충
- 8인튜이티브, 수술 넘어 플랫폼으로…확장 드라이브
- 9샤페론, 5대 1 주식병합 추진…기업가치 제고 속도
- 10건기식 원료 전환 절차, 식약처 고시에서 '법률' 상향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