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 일반약 판매 '예의주시'…위법여부 쟁점
- 정혜진
- 2016-09-08 1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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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약국에 긴급 안내...일부 약사들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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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8일 약국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긴급 안내를 시약사회 게시판에 게재했다.
시약사회는 '보험용 일반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한 회원 긴급 안내'라는 제목으로 "최근 보험용으로 약국에 들어온 일반의약품(예:알마겔현탁액, 스멕타현탁액 등)을 환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제용 일반의약품판매는 현행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청구불일치로 심평원 조사를 받으며 추후 면세부분에 대한 탈세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보험용'이 아닌 '일반'으로 판매했다고 확인 한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원래 포장을 뜯어 낱개로 판매할 경우, '개봉판매 위반' 약사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
시약사회는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서 이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이 상대단체와 시민단체에 알려질 경우 약사직능에 상당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보험용 일반약 판매가 없도록 주의해달라"며 당부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약국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금 상 문제만 약국이 잘 처리한다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면세와 과세, 일반약과 전문약 등의 구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혼동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해당 게시판의 한 약사는 "청구 불일치는 사입 근거 없이 청구한 경우로, 사입 근거만 확실히 입증하면 해결될 수 있고, 보험용 일반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니 면세와 상관 없어 탈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는 면세로 들어온 약을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가 누락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약사는 "부가세와 소득세 문제만 해소하면 조제용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며 "약사회가 보다 명확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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