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등 의약단체 임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 이혜경
- 2016-09-08 11:17: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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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따라 공무수행사로 위탁 받은 단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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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법무법인 화우 부패방지 TF 헬스케어팀 변호사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데일리팜, 메디칼타임즈, 법무법인 화우 공동주최로 열린 '청탁금지법 특별설명회'에서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설명회에는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 임직원들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여부는 사전 Q&A 접수 과정에서도 여러번 질문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의협, 약사회, 한의협 등의 단체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무수행사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면허신고, 보수교육 등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공무수행사는 공무 및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청탁과 금품수수가 직무와 연관될 것"이라며 "대신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수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이들 단체는 공직유관단체 목록에는 없지만 공무수행사로 봐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하지만 약사회는 복지부로부터 교육업무 위탁 부분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 규정은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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