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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요양기관 급여비 조기지급 연말까지 또 연장

  • 김정주
  • 2016-09-06 14:21:04
  • 건보공단, 월 급여비 20% 이상 환수-채권압류 기관 등 제외

지난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요양기관들을 지원하는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가지급) 기간이 또 연장됐다. 시한은 올해 말 까지로, 지난해 12월로 정해졌던 지급 시한은, 올 3월(1분기), 6월(상반기)에 이어 세번째 연장 결정된 셈이다. 단 매월 받는 급여비 규모에서 20% 이상 환수금이 발생하거나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 채권압류기관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자금운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지급 종료시점을 올해 말(12월)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지급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급여비 청구가 있을 경우 급여비의 90%까지 건보공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번 조기지급 연장 대상 기관에서 월 기준 급여비의 20% 이상 환수비용이 발생하는 기관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관, 포상금 지급관련 기관, 채권 압류기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가지급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건보공단 기준 9월 19일 접수분부터이며, 조기지급을 받고 싶지 않으면 건보공단에 '가지급(조기지급)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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