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료기관에 C형간염 신고의무화…위반 시 벌금형
- 최은택
- 2016-09-06 12: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연내 법률개정 추진…내년 상반기 검진 시범사업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부가 C형간염을 3군간염병으로 지정하는 법률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의료기관에 C형간염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실장은 "감염병예방관리법을 개정해 C형간염이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이를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이 나간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권 실장은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제출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권 실장은 또 유병률이 높은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C형간염 건강검진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연구원에 의뢰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권 실장은 "실태조사에서 고유병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생애전환기 주기별로, 가령 40세 혹은 66세에 해당하는 건강검진대상자에게 우선 C형간염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
암검진 의원 내시경 소독 모니터링…소독료 수가신설
2016-09-06 11:21
-
C형간염 집단발생 의원 3곳서 500명 양성자 확인
2016-09-06 11:41
-
면허취소 사유에 '중대 비도덕적 진료' 추가 추진
2016-08-30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홀딩스, 지주사 적용 제외…투자 유연성 키운다
- 2건보공단-금융감독원, 도수치료 등 사용량 모니터링 협력
- 3일양약품 3세 정유석 대표, 부친 증여로 지분 12.84% 확대
- 4민주당,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포기…국민의힘 몫 유력
- 5유한양행, 기미·주근깨 치료제 '멜라블리크림' 출시
- 6샤페론, 폐섬유증 치료제 '누풀린' 유럽 특허 확보
- 7한약제제 제조업체 "합리적 규정 정비 필요" 식약처에 건의
- 8정승현 순천약대 교수, 유해물질 노출도 평가 플랫폼 개발
- 9일양약품, 원비디 중국 공장 첫 투자…176억 투자 본격화
- 10성북구약, 고대안암병원 약제부-원외 약국 간담회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