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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메드, 6개월 간 마약류 의약품 취급 금지

  • 이정환
  • 2016-09-01 11:50:17
  • 요약
  • 마약류 봉함증지 미부착·수출입상황보고서 미제출 법 위반

유니메드제약이 마약류 관리법을 어겨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니메드제약은 법 위반에 따라 향후 6개월 동안 마약류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없다. 경고와 과태료 120만원도 부과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니메드제약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은 마약류 봉함증지를 미부착하고 수출입상황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회사는 오는 7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마약류 전반 업무가 마비될 전망이다. 마약류 외 의약품 관련 업무는 정상수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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