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시효제 전 처분받은 의사 구제 어렵다"
- 최은택
- 2016-09-01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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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상자 60여명...소청과의사회 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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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의료법 시행전에 처분이 확정된 의사들은 구제하기 어렵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쟁점은 이렇다. 불법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제가 지난 5월29일 도입됐다. 시효기간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5년과 7년으로 나뉘는데, 불법리베이트의 경우 5년이다.
따라서 2011년 5월29일 이전에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은 시효가 완성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그동안 2011년 5월29일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됐는데도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의사들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시효가 완성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들이다. 해당 의사들은 6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영일 사무관은 "억울한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법률검토 결과 마땅한 해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도 "복수 법무법인에 구제가능 여부를 질의했더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시효대상 당사자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의료인은 그나마 시효제가 도입돼 논란이 생기기도 했지만 약사는 근거 자체가 없다. 입법취지에 맞게 약사법 손질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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