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 모바일CT기기 판매계약 체결
- 김민건
- 2016-08-31 15: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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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병상 이하 개원가에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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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기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영상진단에 관한 요양급여 세부사항을 인정받아, 정형외과 사지관절 분야 촬영 및 진단 간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이번 계약은 정형외과에 즉시 어필할 수 있는 전문 의료장비 판매 계약이며, 5년 동안 수백억원대 매출 실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국내에서 200병상 이하 병원은 예외 조항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CT를 설치할 수 없었다. 하지만 파이온(Phion)은 개원가에 보급이 가능하기에 회사 측은 향후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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