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무면허의료행위 하는 평생교육시설 단속하라"
- 이혜경
- 2016-08-31 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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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해 의료행위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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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31일 "최근 대법원은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며 "아직도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실제로 대법원의 해당 판결 이후 일부에서는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실습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의협은 "국민의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일 뿐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즉,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통한 운영은 가능하지만, 평생교육시설이나 평생교육과정에서 추후 발생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해석이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의 진정한 취지를 왜곡하여 평생교육제도를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악용하고 나아가 이에 현혹된 국민들을 부지불식간에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불온한 세력이나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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